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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칙

United Bible University & Theological Seminary 학칙(요약)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(목적)   본 신학교(대학원)은 미국 텍사스 주 교육부에 등록 인허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전문적 신학과 목회, 선교를 위한 이론 및 실천 방법을 철저히 교수 연구하며, 영적 지도력에 기인한 인격과 독창적 능력을 함양하여 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한 인재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과정) 본 신학교(대학원)에 성서분야의 졸업자격과정, 학사과정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과정을 둔다.

제 3 조(정원)   본 신학교(대학원)에 두는 과정별 학과와 입학요강의 자세한 내용은 학교 웹 사이트에 올려 놓음( www.ubtc.us)

제 2 장 입학 및 등록에 관련된 사항

제 4 조(시기)  본 신학교(대학원)의 입학시기는 On Campus는 매 학기초 20일 이내로 하며 Off Campus는 년 중 수시로 할 수 있다.

제 5 조(자격)  본 신학교(대학원)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.

1. 학사학위과정   (1) 국 내외의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 및 동등한 학력을 소유한자  (2)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물 세례를 받은 자  (3) 기타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에 부합한자

2. 졸업자격과정(Diploma 과정  (1) 학사학위과정 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력 소유한 자 (2)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물 세례를 받은 자  (3) 기타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에 부합한자

3. 석사학위과정  (1) 국 내외의 4년제 대학(신학교 포함)졸업자로서 학사학위 혹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자  (2)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물 세례를 받은자 (3) 기타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에 부합한자

4. 박사학위과정  (1) 기독교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(2)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물 세례를 받은 자로서 본교 입학사정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(3) 기타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에 부합한자

제 6 조(선발고사) 본 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선발고사를 시행 한다.

1. 졸업자격과정 및 학사학위과정   (1) 필답고사 (2) 서류전형 및 면접

2. 석사학위과정   (1) 필답고사(전공 및 외국어) (2) 서류전형 및 면접

3. 박사학위과정   (1) 필답고사(전공 및 외국어) (2) 서류전형 및 면접            
 입학전형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나, 경우에 따라서는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에 의한 특별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.

제 7 조(편입학)  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수를 뺀 범위 안에서 편입학생을 모집 할 수 있으며 본교 편입학 여부는 입학사정위원회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.

제 8 조(지원서류)

각 학위과정 입학지원자는 입학원서 및 소정의 서류와 입학 전형료 및 기타 경비를  첨부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 

제 9 조(입학사정)

입학은 본교 입학사정위원회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.

 

제 10 조(등록)

등록금은 정한 기일 내에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.

 

제 11 조(휴학)

 1. 질병 및 기타 학교가 납득할만한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학점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.

 2. 휴학기간은 계속하여 2학기(off campus는 1년)를 초과 할 수 없으며, 학교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초과할 경우 제적처리 된다.

3. 휴학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입학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 

제 12 조 (제적)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.

1. 휴학기간을 경과한 후 2주 이내에 복학하지 아니하는 자

2. 재학 연한 내에 모든 과정을 필하지 못한 자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
3. 수업료, 기타 납입금을 소정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

4. 기타 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와 이단에 속한자

 

제 13 조 (재입학)

제적 또는 자퇴한 자가 재입학을 원할 때에는 입학사정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결정된다.

 
제 3 장 수학 및 수료

제 14 조(수업연한)  본교의 수업연한은 다음과 같다.   1. 졸업자격과정: 3년      2. 학사학위과정: 4년   3. 석사학위과정: 2~3년 (전공마다 차이가 있음)   4. 박사학위과정: 2~3년 (전공마다 차이가 있음)

제 15 조(재학연한) 본 대학원의 재학연한은 다음과 같다.  1. 졸업자격과정: 4년    2. 학사학위과정 5년
3. 석사학위과정: 3~5년   4. 박사학위과정: 5년

제 16 조(과목선택) 이수과목의 선택은 지도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 17조 (취득학점)  학위과정별 취득학점은 다음과 같다.( ( www.ubtc.us참조 ) 1. 졸업자격과정: 72학점, 96학점   2. 학사학위과정: 126학점    3. 석사학위과정: 64학점, 72학점, 96학점  4. 박사학위과정: 36학점, 54학점    5. 석사 및 박사학위 과정자는 학교에서 부여해준 논문을 규정에 의하여 작성 제출해야만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 논문은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만 하고 학위수여 1개월 전에 본교 논문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통과 해야만 한다. 6. 졸업자격과정 및 학사학위과정자는 졸업 시험을 통과해야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. 7. 각 학위 과정은 매 학기에 최소한 16학점 이상을 이수해야만 한다. 8. 제출 기한이 지난 후 제출된 과제물은 한 등급씩 점수가 낮게 부여된다. 9. 과제물 제출 기한이 3개월이 지난 후 미제출자의 성적은 ‘F’ 로 처리된다.  

제 18 조(성적) 학업성적의 등급과 평가는 다음과 같다.

•A+ 100~96   •A 95~91   •A- 90~86  •B+ 85~81     •B 80~76   •B- 75~71

•C 70~66       •D 65~60   •E 60이하 (재 시험 대상자, 과목당 $30.00)

 

제19조(집중교육)   off campus 수강자는 일년에 2번 이상 갖는 Intensive Course에 참석하여 학점을 취득해야 하며 졸업 Seminar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.

 

제 20 조(학위수여)

1. 해당학위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.

2. 학위 증서는 총장이 수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각 분교 학장이 대행할 수도 있다.
3. 학위 수여식은 매년 5월과 11월에 갖는다.
 

제 21 조(명예박사학위) 명예박사학위는 학술과, 문화, 기독교계, 본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자에게 다음의 절차에 따라 수여한다.

1. 명예박사 학위수여의 의결은 본 교 운영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표결에 의하여 결정하고, 총장이 수여 의결을 확정한다.

2. 명예박사학위는 본 대학교의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수여할 수 있다.

3. 학위는 총장이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에게 위임 받은 적격자가 수여할 수 있다.

 

제22조(교수요원)

1. 본교 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경우는 석사학위도 가하다.

2. 본교 교수는 본교에서 한 가지 전공 이상의 박사학위를 소지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 

제 23 조(이사회)

1. 이사회는 운영 이사회와 후원 이사회로 구분하여 둔다.

2. 운영 이사회는 총장을 포함한 이사장과 이사로 하며 7인을 넘지 않는다.

3. 후원 이사회는 본 교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한 후원회비를 지원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.

 

제24조(학칙의 변경)

본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교 운영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적용하며 본 학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운영 이사회의의 2/3표결을 얻어야 하며 이사장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 

제25조(학칙의 유효)

본 학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유효 한다.